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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창조기업지원센터

do dream(꿈을) 두드림

1인 창조기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식서비스업, 제조업등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단, 공통창업자,공동대표,공동사업자 등의 형태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일 경우에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1인 창조기업이 규모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
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떻게 창업해야할지 고민이신 분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됩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 예비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입주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완료
* 기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 개시일 3년 이내 입주가능
(단,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제출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신청절차
문의 및 연락처
디지털융합사업단 063-28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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