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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윤리경영 비전 및 목표
임직원 행동강령(제정 2011.12.9)
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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