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구성요소
본문내용
이용방법
- 진흥원을 방문하시는 경우
- 내외부 신고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익명성을 보호하고 내부직원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 신고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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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임직원 관련 부조리 및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해주십시오.
- 담당 : 김재훈 매니저
- 이메일 : sullya@jica.or.kr
- 전화 : (063) 281-4156/ 팩스 :(063) 232-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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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유의사항
- 신고경위는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금품수수 일시는 금품을 제공받은 일시로 기재
- 내용은 수수한 금품을 현금과 물품으로 표시하고 물품의 종류와 추정액을 기재
-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누락 없이 기재해야 접수가 가능
-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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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
- 신고주체 및 시기
- 금품을 받은 당해 임직원이 직접 신고
- 금품을 받는 즉시 지체없이 신고
- 신고금품의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이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게재 후 불우시설 등에 기증
- 신고조직원에 대한 조치
- 즉시 신고하는 경우 불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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