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ICP기업 목록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내부자율준수규정(Internal Compliance Program)을
경제산업성에 제출하여 접수증을 발급받은 기업의 목록
우리나라가 화이트국가에서 배제되면 화이트국가를 목적지로 수출할 때에만 적용할 수 있는
“일반포괄허가”사용이 제한됨. 단, 일본 수출자가 ICP기업인 경우
비화이트국을 목적지로 하는 경우라도“특별일반포괄”허가를 사용하여 많은 품목을 종전과 같이 신속하게 수입 가능.
wangjiatao | 조회 15390 | 2019-08-20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