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무역관리령을 일부 개정하는 정령 공포('19. 8. 7)
정령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여기에 공포한다.
어명 어새
2019년 8월 7일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정령 제 71호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내각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1949년 법률 제228호) 제 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정령을 제정한다.
수출무역관리령(1949년 정령 제 378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중 : 대한민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정령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21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제산업대신 세코 히로시게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원문주소(URL): https://kanpou.npb.go.jp/20190807/20190807h00066/20190807h000660002f.html
wangjiatao | 조회 15161 | 2019-08-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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