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요약>
ㅇ 2019. 8. 7., 일본은 대한민국을 「수출무역관리령」(이하 수출령) 별표3에서 제외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명시된 「포괄허가 취급요령」을 공포하여 2019. 8. 28.부터 시행 예정
ㅇ 2019. 8. 28.부터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할 때
▲ 일반포괄허가 및 특별반품포괄허가 사용 불가, ▲ 캐치올 통제 적용, ▲기존 일반포괄허가 효력 정지
ㅇ 국내기업은 일본 수출령 개정사항을 숙지하고
수입품목의 수출통제 대상 및 수출자의 ICP 여부 확인, 수입자 서류 등을 사전 준비하여 수급 지연에 대비
wangjiatao | 조회 11833 | 2019-08-20 10:43